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후보가 한마디 하면 복당 조치되고,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한마디 하면 복당 승인되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즉시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연석회의 개최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또 탄핵 사태 이후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던 의원 3명에 대해서도 징계 해제를 결정했다”며 “스스로 탈당했다가 복당 한 사람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은재, 김성태, 홍문표, 김재경, 이군현, 권성동, 김학용, 박순자, 여상규, 이진복, 홍일표, 장제원, 박성중 의원이 자유한국당에 복당하게 됐다.
탈당 후 복당하는 의원으로 장갑윤 의원도 복귀하고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의 당원권 정지도 해제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