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회원, 기표소 內 투표용지 인증샷 공개해 논란…사진 보니

중앙일보

입력 2017.05.0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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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회원이 디씨인사이드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를 찍은 기표용지 인증 사진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우파 성향의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 회원으로 추측되는 네티즌이 공직선거법 상 금지된 기표소 안에서 찍은 투표용지 인증샷을 온라인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 용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00’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이 회원은 대선 투표일인 9일 오후 1시쯤 또 다른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 한화이글스 갤러리에 “칰갤(한화이글스 갤러리) 대표 민심 전해준다. 분탕 XX들 꺼져라”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이 사진에는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 기표한 투표용지와 함께 ‘일베’를 뜻하는 손 모양이 담겨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일베가 우리 갤러리를 오염시키고 있다” “명백한 불법행위로 조만간 경찰에 붙잡히게 될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게시물은 IP 추적을 통해 게시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해당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처리되며,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된다. 기표된 투표용지를 찍다 적발되면 사진은 모두 삭제되며 무효표 처리된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