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015년 5월 10일 오후 7시30분쯤 전북의 한 원룸에서 중학교 동창 A(21)씨에게 "왜 쩝쩝거리면서 밥을 먹느냐"며 얼굴과 배를 때리는 등 5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또 A씨가 건축 현장에서 일해서 번 135만원과 휴대폰을 팔고 받은 25만원 등 16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았다. 돈을 빼앗은 이유는 생활비 명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가 주의력결핍과 과운동성행동 장애를 겪고 있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사실상 피고인의 지배를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트집 잡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갈취했다"며 "죄질이나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