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해당 사례자는 각 지점 PB(Private Banker)가 담당한다. 후견인이라 할 지라도 은행 창구에서 직접 출금을 할 수 없으며 생활비를 비롯해 병원비와 같은 예상치 않은 지출도 PB가 하나하나 관리하게 된다. 수수료는 위탁자산의 약 1%를 받는다. 배 센터장은 "올초 법원이 첫 성년후견지원신탁을 승인하고 최근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의 신탁을 결정하는 등 신탁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치매환자나 발달장애인, 사고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또 다시 가족간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2010년 치매환자 등을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내놓은 이래 지난 7년간 체결한 신탁계약은 100여 건. 이 가운데 성년후견지원신탁 1건을 제외한 9건이 미성년자를 위한 신탁이다. 첫 유언대용 신탁 사건은 치매 아버지를 둔 가족이었다. 며느리가 치매 아버지를 수발했지만 다른 자녀가 '돈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미심쩍어하자 가족이 '투명한 재산관리'를 위해 신탁계약을 맺기로 했다.
국내 1호 성년후견지원신탁 맡은 KEB하나은행
배정식 센터장 "사회 약자 보호위한 신탁 검토 중"
"금융권, 사회적 역할에 관심 가져야"
배 센터장은 "통상 신탁은 돈있는 사람들이나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신탁'에 국가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금융권은 가령 3억원 이상의 재산을 관리하게 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소액 재산은 국가가 나서서 신탁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권도 신탁을 영리 추구만이 아닌 금융기관의 사회적 역할의 일환으로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마이크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