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주택청약저축,적금보다 금리 높아
펀드 들어주면 금융시장 교육 효과
자녀계좌 체크카드, 용돈관리 유용
③ 어린이 보험=어린이 보험은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골절·화상 등 생활위험이나 주요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출생 전 태아의 경우에는 특약 통해 가입해야 한다.
태아가입특약은 일반 어린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선천성 기형이나 인큐베이터 비용 등을 보장한다. 다만, 임신 중 검사 등을 통해 태아의 기형이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역선택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험회사는 임신기간에 따라 일부 특약의 가입을 제한(일반적으로 임신 23주까지 가입 가능)한다.
어린이보험은 자녀가 여럿이라면 보험료도 깎아준다. 가족관계등록부상 피보험자의 형제·자매(피보험자 포함)가 2명 또는 3명 이상인 경우 보험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④ 체크카드=체크카드는 통장의 예금 잔액 범위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의 합리적인 지출습관 형성에 유용하다. 즉 부모가 정해진 날짜에 자녀의 통장에 용돈을 자동이체해 주면 자녀는 카드대금 이용명세서를 통해 자신의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합리적인 소비습관을 익히는데 도움이 된다. 체크카드는 만 14세 이상이라면 본인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직접 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⑤ 주택청약종합저축=적금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면 기왕이면 내집마련을 위한 필수 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들어주면 좋다. 일반 적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아파트 청약 자격도 얻을 수 있다. 만 19세 이상은 돼야 주택 청약이 가능하지만 가입한 기간이 오래될수록,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같은 1순위라도 청약 순서가 앞선다. 미리 들어줄수록 유리하다. 다만, 실제 청약 땐 19세가 되기 전 납입한 횟수는 최대 24회까지만 인정된다. 현재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대구·부산은행 등 8개 은행이 취급한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