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공간에 혼자 가두고, 소리지르고…'정서적 학대'도 아동학대

중앙일보

입력 2017.05.0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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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4세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 A씨(33·여)가 4살 된 B군의 팔을 낚아채더니 양쪽 귀를 잡아당겼다. 다른 아이를 조리실에 가두기도했다. 경찰은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 TV(CCTV)를 확인해 A씨가 원생 4명을 학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기관에서 발생한 사건도 늘었고 신체적 학대는 물론 정서적 학대도 증가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작년 아동학대 신고 총 3524건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 사건이 크게 늘어
신체적 학대보다는 정신적 학대 사례 많아

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3524건이었다. 전년(1624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기관에서 발생한 학대사건이 2015년 153건에서 지난해 252건으로 64.7%나 증가했다.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아이를 좁은 공간에 가두거나 밥을 주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등 정신적으로 학대해 처벌을 받은 사례도 많았다. 실제로 지난 1월에는 알림장을 제대로 쓰지 않은 원생의 식판을 빼앗아 창문으로 던진 유치원 교사가 입건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오는 6월까지 경기 남부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시설 관계자 7만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아이에게 고성을 지르고 가두는 등의 행위도 정서적 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이론이나 법령만 전달하는 교육이 아닌 실제 아동학대 사건 처벌 사례를 소개해 아동학대를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