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내 육상 보호지역 면적을 현재 국토면적의 15.5%에서 17.09%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국내에서 보호지역은 환경부·해양수산부·산림청·문화재청·국토교통부 등 5개의 부처 14개 법률에 따라 지정한다. 국립공원·백두대간보호구역·습지보호지역·천연기념물보호구역 등 28가지 유형이다.
백두대간 정맥, 국공유지 추가 지정 방침
국제사회 "육지면적 17% 지정해야"권고
국내선 생물다양성협약 기준 1.5% 미달
추가 지정시 개발 규제돼 소유자는 반발 예상
2014년 10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제14차 CBD 당사국 총회에서는 '평창 선언문'을 채택하고 아이치 목표 달성을 강조했다. 그런 만큼 한국으로서도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아이치 목표에 따라 정부가 정한 국내 목표는 2020년까지 육지면적의 17.09%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앞으로 3년 반 내에 추가 지정해야 할 국토의 1.59%는 1595㎢로 서울시 면적(605㎢) 2.64배에 해당한다.
보호지역에 사유지가 편입되면 개발 규제를 피하기 어려워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환경부 박연재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백두대간 정맥 등 산줄기를 중심으로 국립공원을 추가 지정하거나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날 '한국 보호지역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시스템(www.kdpa.kr)'을 구축,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DB에는 지정시기와 면적·명칭·공간정보(GIS) 등이 확보된 22가지 유형의 1499개 보호지역(육지면적 기준 11.2%)이 포함돼 있다. 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면 이들 보호지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821곳은 관련 부처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대로 추가할 계획이다.
DB에 따르면 22개 국립공원이 6726㎢의 면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호지역 갯수로는 야생동물보호구역이 346곳으로 가장 많았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