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C씨도 2014년 8월 체불된 임금 180만원을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그는 “전 직장 고용주와의 정 때문에 2년이 훨씬 넘도록 기다렸지만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전 고용주를 은행으로 데리고 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라도 받게 해 밀린 임금을 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근로자 못 받은 임금 1조4000억
체임 액수·인원 1년 새 10% 늘어
현행 근로기준법(제43조)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기업 불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허용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처벌을 면하려면 사회 통념상 인정받을 정도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법의 해석이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구속되는 사례도 나온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월 근로자 39명의 임금 6000여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D씨(49)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휴대전화 대리점 등을 운영하던 D씨는 수입금을 유용하곤 했는데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게 “월급 대신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게 더 낫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관수 한국공인노무사회 대외협력 이사는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는 마냥 기다리지 말고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노무사와 상담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