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근로자 C씨는 2014년 8월 체불된 임금 180만원을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C씨는 전 직장 고용주와의 정 때문에 2년이 훨씬 넘도록 기다렸다고 한다. 요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해당 고용주를 은행으로 데리고 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라도 받게 해 밀린 임금을 받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한다.
1년 사이 체불 근로자, 금액 모두 10%씩 늘어
근로자는 일한 만큼 급여받을 권리 있어
약자인 근로자로선 '떼인 돈과의 전쟁'할 처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이 체불된 국내 근로자는 32만5430명이고, 체불액은 1조4286억원에 이른다. 인구 84만9939명인 경기도 부천시의 올 한 해 살림살이(1조2299억원)를 웃도는 규모다.2015년 임금체불 근로자는 29만5677명, 체불액은 1조2992억원이다. 1년 사이 임금체불 근로자는 10.1%(2만9753명), 체불액은 10%(1294억원)만큼 각각 증가했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임금을 상습 체불한 악덕 업주의 구속도 잇따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월 21일 근로자 39명의 임금 6000여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D씨(49)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휴대전화 대리점 등을 운영하던 D씨는 수입금을 유용하곤 했는데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게 “월급 대신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12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근로자 13명의 임금 2800여만원을 체불한 개인건설업자 E씨(54)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E씨는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기업 불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허용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사회통념상 인정받을 정도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법의 해석이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이관수 대외협력 이사는 “근로자는 일한 만큼 협의된 급여를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며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는 마냥 기다리지 말고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노무사와 상담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