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트럼프 발언 배경 확인 중”
이론적으론 FTA 재협상ㆍ폐기 가능
하지만 공화당이 찬성할지 의문
협상력 높이려는 압박 전술일 가능성
산업부에 따르면 한·미 FTA 폐기는 이론적으론 가능하다. 협정문 24조5항은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처럼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미 FTA 폐지를 추진할 경우 현실화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재협상 역시 당연히 가능하다. 협정문 24조 2항은 양국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협정을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재협상 혹은 폐기 발언은 추가 시장 개방 등을 통해 미국 측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압박’으로 해석해야한다는 것이 통상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통상전문가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FTA 폐기 등 극단적인 행동에 힘을 실어주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세종=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