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양재동 사옥[중앙포토]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아반떼 등 3개 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현상과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현상,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와 산타페 등 5개 차종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소나타 등 3개 차종 주차브레이크 미점등 등 5건에 대해 리콜을 통보했다. 이같은 결함은 현대차에서 일했던 내부제보자 김광호 전 부장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다음 지도]
현대차는 리콜 통보에 대해 청문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제조사가 국토부 리콜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최소 10일이 지난 뒤 청문을 열어 강제리콜 여부를 결정한다. 강제리콜 여부에 관한 청문이 열리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