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5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준중환자실 수가 신설,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중증보통건선등 희귀난치질환 3종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 확대 등을 심의·의결했다.
간호관리료 개편…간호사 1인당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전환
복지부는 우선 뇌졸중과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준중환자실 수가를 신설해 운영한 뒤 성과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뇌졸중 준중환자실은 별도의 공간에 중환자실에 준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하며 간호사 1인당 병상 숫자는 1.25이하(중환자실 6등급)가 되어야 한다. 입원료는 상급종합병원 기준 14만3600원으로 중환자실 1등급(27만7630원)대비 52%, 일반병실 1등급(4인실·9만620원)대비 158% 수준이다.
고위험 임산부 준중환자실은 태아와 임산부 감시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장비를 구비하고 소아과 전문의도 상주해야한다. 인력은 간호사 1명당 1.5병상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별도 공간을 분리하지 않을 경우 ‘집중관리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입원료는 집중치료실(별도공간·병원급 이상)의 경우는 11만~16만, 집중관리료는 1만~3만으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건정심 의결사항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