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달'로 불리는 이 육아휴직 수당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가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3개월간 지급되는 수당이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주로 남성인 경우가 많아 '아빠의 달'로 불린다. 지난 2015년에 도입된 이 수당은 처음 도입 당시에는 한 달만 지급 가능했으나 지난해부터 지급 기간이 3개월로 확대됐다. 현재 수당 상한액은 150만원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 출산 증가와 부모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경제적 요인을 이유로 출산과 육아휴직을 꺼렸던 맞벌이 부부에게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선순환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