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씨는 “남편의 마음을 전하러 나왔다”고 운을 뗀 뒤 “공직자는 선거에 나설 수 없다는 선거법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충남도 등에 따르면 문 후보 캠프 측이 최근 민씨에게 “찬조연설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따르면 공직자와 미성년자 등을 제외하고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민씨는 공직자인 안 지사의 배우자이지만 ‘개인 자격’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안희정 부인 민주원씨 TV 찬조연설
아들 안정균 문 캠프 율동단으로 활동
이재명, 박원순 부인도 동참
선관위 "개인자격이어서 문제 없다" 해석
안 지사의 장남인 정균(25)씨도 지난 17일부터 문재인 후보 선대위 율동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 후보는 자신의 트위터에 “안 지사와는 한 팀이고 동지다. 아드님까지 함께 해주니 든든하고 마음이 놓인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부인 강난희 씨, 이재명 성남시장의 부인 김혜경씨도 문재인 후보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부인 김정숙 씨와 함께 지난 23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7 건강서울페스티벌에서 지지자들을 만났다.
충남도선관위 관계자는 “단체장 부인이나 아들이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하다”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 또한 개인 자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