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구글 지도]
1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오모(51)씨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중앙로에 있던 피해자 집을 찾아가 현관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자동차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깨뜨렸다. 한 달 뒤인 11월에는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전화를 끊고 이후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가지고 있다. 피해자는 전치 6주 상해를 입었으나 목숨을 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