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지적받은 천막 대신 이동식 수조와 파라솔만 설치
이어 “영업이 시작되면 불법으로 지적된 천막과 고정식 수조 등은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파라솔과 이동식 수조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남동구는 상인들이 파라솔과 이동식 수조 등을 놓고 임시로 영업하는 것은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상인회는 앞서 장석현 남동구청장이 “어시장 불법 좌판 상점을 불허하겠다”는 발언은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신 회장은 “구청의 입장에 일부 상인들이 반발하기도 했지만, 어시장 좌판 상점이 합법화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 구청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소래포구 어시장에 불법 좌판 상점을 더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영업을 하는 불법 좌판 상점도 안전진단을 받은 뒤 장기적으로 철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소래포구 어시장 일대 4611㎡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한다. 그린벨트를 해제한 뒤 합법화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소래포구 어시장은 지난달 18일 오전 2시쯤 화재가 발생, 좌판 240여 곳과 인근 횟집 등 260여 곳이 불에 타 6억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가 났다.
인천=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