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장석현 남동구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관행적으로 불법(좌판)이 용인돼 왔다. 개발제한구역(GB)이 해제돼도 다시 (영업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더이상 좌판이나 천막을 설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현재 시설(불법좌판)도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추진할 것"이라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시장 상인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강경대응할 방침을 천명했다.
장 구청장은 "(상인들의) 생계가 문제라면 다른 직업을 찾아주는 등 다방면에서 노력하겠다"며 "새롭게 좌판이나 천막을 세운다면 용역을 불러서라도 철거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해 향후 상인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오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소래포구 어시장 일대 4611㎡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18일 새벽 발생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로 좌판 240여 개와 인근 횟집 등 점포 260여 곳이 불에타 소방서 추산 총 6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