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최씨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통해 입학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다. 최씨는 “입학 전엔 이화여대에 아는 사람도 없었다. 몇 년 만에 승마 특기생을 뽑는다고 해서 막판에 원서를 넣은 것뿐인데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사비리의 책임은 딸이 아닌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재판서 울먹이며 사과
“입학 전 이대에 아는 사람 없었다”
김종 통한 특혜 의혹은 부인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최 전 총장도 “최순실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총장은 “이런 변명을 해서 죄송하지만 최순실이란 이름도 몰랐고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다. 관리자로서 책임져야 할 것은 져야 하지만 잘 살펴서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 “당시 우수 학생 유치가 학교 정책이었다. 현실적으로 우수한 학생은 외국에서라도 데려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일이 이렇게 비화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차은택·송성각 징역 5년씩 구형
한편 검찰은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차은택(전 CF 감독)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0월 국정 농단 사건 수사에 나선 지 6개월 만의 첫 구형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차씨에 대해 “최순실씨를 등에 업고 비선 실세가 돼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최씨에 의해 그 커리어가 이용당한 측면이 있지만 횡령 외의 범죄를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들 중 최상위층에 속해 있고 사적 이익을 추구한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전 원장에 대해선 “차관급인 콘텐츠진흥원장의 신분을 망각하고 범행을 저지르고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7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에 대해 징역 3년,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선미·문현경 기자 cal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