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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육군 휴전 직후 36개월, 2011년부터 21개월

중앙일보

입력 2017.04.13 02:10

수정 2017.04.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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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은 한국전쟁 이후 꾸준히 줄어든 추세다. 전쟁 중에는 전역제도가 없었다. 그러나 1953년 7월 휴전 이후 4년 이상 장기 복무자는 전역시켰다. 또 육·해·공군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정했다. 이후 병역 부담 완화 차원에서 육군 복무기간은 36개월→33개월(59년)→30개월(62년)로 줄었다. 해·공군은 그대로 36개월을 유지했다.
 
그러나 68년 1·21사태(청와대 무장공비 침투사건) 후 복무기간은 다시 늘어났다. 육군이 30개월→36개월, 해·공군은 36개월→39개월로 각각 연장됐다. 70년대 베이비붐 세대(1955~63년 출생)의 입대가 시작되면서 병역 자원이 넘쳐났다. 또 본격적인 산업화와 함께 산업일꾼 수요가 많아졌다. 77년 육군이 먼저 3개월 줄어든 33개월이 됐고, 2년 후인 79년 해·공군도 35개월로 줄었다.

노무현 정부 18개월까지 단축 추진
핵·천안함 등 북 도발에 21개월 동결

84년 육군은 병역 부담을 덜어준다며 30개월로 다시 줄였다. 해군 지원이 줄자 90년 해군이 32개월로 단축했다. 93년 방위병 제도가 없어지면서 병력 자원이 또 남았다. 이에 따라 육군은 복무기간을 26개월로, 해·공군도 30개월로 줄였다. 그러나 해군 지원이 부족하자 94년 28개월로 단축됐다.
 
노무현 정부 초반인 2003년에는 육·해·공군 복무기간이 각각 24개월, 26개월, 28개월로 단축됐다. 2004년에는 공군이 지원자가 줄어 28개월→27개월로 1개월 더 줄였다. 더 나아가 노무현 정부는 정치적 고려로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했다.
 
2005년 9월 국방개혁안 보고 때 정부는 북한 핵 문제가 해소되고 군사적 위협이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한 뒤 2008∼2016년까지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검토했다. 2006년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로 정했다.


그런데 상황이 급변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천안함 폭침 등 도발이 계속됐다. 군은 인구 감소로 병역 자원 부족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복무기간 감축은 2011년 육군 21개월(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로 동결됐다.
 
특별취재팀=김민석 군사안보전문기자, 이철재 기자, 박용한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정인철 인턴기자 kim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