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위반자 과태료의 20% 지급
이르면 6월 3일부터 시행
김상석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신고 포상금제가 시행되면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어려웠던 다운계약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운계약은 부동산 거래 때 계약자가 양도세·취득세를 낮추기 위해 계약서상 집값을 실제 가격보다 낮춰서 쓰는 수법이다. 반대로 업(Up)계약은 시세 차익을 예상하고 향후 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목적에서 계약서상 집값을 실제 가격보다 올리는 방식이다.
이 밖에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신고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해제 신고를 할 때 일일이 거래당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