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연씨가 사회에서 받는 혜택은 장애인연금 22만원.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부양의무자인 부모가 건강하다는 이유로 꿈도 꾸지 못한다.
전문가들, 단계적 책임 면제 강조
“장애인-노인, 노-노 가구로 한정 땐
예산 연 1750억원이면 지원 가능”
부양의무제 폐지 운동을 주도하는 이씨는 “유일한 소득인 큰딸 월급으로는 세 가족을 책임지기 턱없이 부족하다. 차라리 큰딸이 취업하지 못했을 때가 상황이 더 나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특정 계층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제도다. 복지 예산을 확대하면 부양의무제 폐지에 따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선후보들도 대부분 부양의무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부양의무제 폐지에 따른 소요 예산(연 9조~10조원으로 추산)을 어떻게 충당할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공약은 나와 있지만 재원에 대한 고민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파장, 재원 문제 등을 고려해 제도를 완전히 없애기보다 더 급한 가정부터 책임을 면제해 주자고 의견을 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장애인-노인 ▶장애인-장애인 ▶노인-노인 ▶노인-장애인에 한해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면 연 1750억원(지방예산 포함)이 들어간다. 중증 장애인(1, 2급 장애인과 3급 중복장애인)이 있는 모든 가구에 부양의무제를 적용하지 않으려면 1조4300억원(지방예산 포함)이면 된다.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애인은 빈곤층 비율이 높고 가족들에게도 상당히 큰 부담이 된다. 장애인 등 특수한 어려움에 처한 계층부터 부양의무제 폐지의 첫 삽을 떠야 한다”고 말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는 기초생보제의 네 가지 수당 중 교육급여 수급자만 부양의무자를 적용하지 않는데 단계적으로 주거·의료급여 수급자까지 제외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최병근 입법조사관도 지난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기초생활 수급 기준에 따라 주거급여-의료급여-생계급여 순으로 부양의무제를 순차적으로 폐지하면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부정수급 등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정종훈·백수진 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