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실세였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인허가 로비를 했다고 폭로했던 인물이다.
대법원 3부(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중국인 사업 파트너 민봉진(55)씨에게 각각 징역 8년,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재동 복합물류센터·중국 부동산 개발 위한 PF대출금 수백억 횡령·배임
대법원, '징역 8년' 2심 선고 확정…함께 기소된 중국인 사업가는 징역 6년
또 파이시티 개발을 추진하면서 2004~2009년에 자신이 주주로 있거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 등 6곳에 담보 없이 571억7000여만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횡령?배임한 금액이 800억원대에 이른다며 기소했고, 1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련)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며 이 전 대표와 민씨의 형량을 각각 8년과 6년으로 높였다.
파이시티 사업은 양재동 화물터미널 터에 지하 6층?지상 35층짜리 물류시설과 사무실 등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2조4000억원 규모의 대형 개발사업으로 단일 복합 유통단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였다.
그러나 2012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정관계에 금품로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켰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2012년 5월 18일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