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비리' 주역 이정배 전 사장 징역 8년 확정

중앙일보

입력 2017.04.10 12:00

수정 2017.04.11 14:21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이명박 정부 때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와 중국 부동산 개발 사업 과정에서 수백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배(60) 전 파이시티 대표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실세였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인허가 로비를 했다고 폭로했던 인물이다.

2012년 4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시행사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가 26일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대법원 3부(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중국인 사업 파트너 민봉진(55)씨에게 각각 징역 8년,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재동 복합물류센터·중국 부동산 개발 위한 PF대출금 수백억 횡령·배임
대법원, '징역 8년' 2심 선고 확정…함께 기소된 중국인 사업가는 징역 6년

대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07년 9월경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푸빌딩을 인수 후 재매각하는 개발사업을 위해 3800억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158억원을 횡령하고, 대출을 주선해준 당시 우리은행 직원에게 28억6000만원을 대가로 제공했다.
 
또 파이시티 개발을 추진하면서 2004~2009년에 자신이 주주로 있거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 등 6곳에 담보 없이 571억7000여만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횡령?배임한 금액이 800억원대에 이른다며 기소했고, 1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련)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며 이 전 대표와 민씨의 형량을 각각 8년과 6년으로 높였다.
 
파이시티 사업은 양재동 화물터미널 터에 지하 6층?지상 35층짜리 물류시설과 사무실 등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2조4000억원 규모의 대형 개발사업으로 단일 복합 유통단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였다.
 
그러나 2012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정관계에 금품로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켰다.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관련 유착 관계 흐름도 [중앙포토]

이 전 대표는 당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수억원씩 금품을 주고 인허가 로비를 벌였다고 언론에 폭로하기도 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2012년 5월 18일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