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 밀수업자를 수사하던 검찰이 이 화석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환수한 뒤, 발굴됐던 몽골에 자발적으로 반환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반환식은 지난 7일 대검찰청 내 NDFC(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김주현 대검 차장과 에르덴닷 간밧 몽골 대검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공룡 화석 11억에 거래” 얘기 듣고
한국 밀매업자, 몽골 도굴꾼에 의뢰
‘게르 천막’ 속여 중국 거쳐 반입
업자 사이 틀어지며 고소해 드러나
검찰, 범죄수익 환수해 반환 결정
몽골, 감사 표시로 한국에 임대 전시
화석을 찾아낸 문씨와 양씨는 국내 밀반입을 결심했다. 하지만 몽골 정부가 공룡 화석을 문화재로 분류해 반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다. 고민 끝에 두 사람은 화석을 솜과 천으로 채운 금속 상자에 넣어 차에 싣고 육로를 이용해 중국으로 빼냈다. 몽골과 중국 사이 국경을 통과할 때에는 유목민 천막인 ‘게르’라고 거짓 신고해 세관의 단속을 피했다. 이들은 이렇게 빼돌린 타르보사우루스 화석을 2014년 중국 톈진항에서 배에 실어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왔다. 이때도 세관에는 ‘게르’ ‘기념품’ 등으로 허위 신고했다.
고소 사건을 맡았던 서울북부지검은 이 담보물이 몽골이 반출을 금지하는 문화재라는 점을 알게 됐다. 검찰은 양씨에 대한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급히 이씨로부터 화석 전체를 압수해 국립과천과학관 수장고로 옮겨 보관했다. 담보물을 빼앗긴 이씨는 “불법 반출 문화재인지 모르고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압수물 환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 조휴옥)는 “이씨도 이 화석들이 도굴품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담보로 받아 선의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환식이 치러졌지만 타르보사우루스 화석을 앞으로 상당 기간 국내에서 볼 수 있다. 몽골 정부가 반환에 대한 감사 표시로 화석을 장기 임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임장혁·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