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카린 든 과자 막걸리 액젓 안전

중앙일보

입력 2017.04.06 10:49

수정 2017.04.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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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사탕 등 시판 중인 가공식품에 든 감미료가 모두 합격점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서 감미료 사용량이 허용 기준을 위반하지 않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감미료는 설탕 대신 단맛을 내기 위한 쓰는 첨가물로 국내 22종이 허가돼 있다.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 등이 대표적이며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서 안전성이 확인됐고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해 외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 906개 가공식품 조사
243개 식품에서 감미료 사용
사카린은 기준의 3.6%, 아스파탐 0.8%

네 가지 첨가물은 일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이 설정돼 있다. ADI는 평생 섭취해도 유해하지 않은 하루 섭취량을 말한다. 천연 감미료인 스테비올 배당체는 설탕·벌꿀 등에 사용하는 게 제한돼 있다.  
 
감미료가 든 식품은 과자, 캔디류, 추잉껌, 빙과류, 빵류, 떡류,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어육가공품, 액상차, 고형차, 조제커피, 액상커피,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 발효음료 등 30종(906개)이다.  
 
식약처는 906개 중 243개에서 감미료를 검출했고, 함유량이 모두 기준치 이내인 사실을 확인했다. 사카린나트륨은 과자·어육가공품 등 6개 식품 유형(61건)에서 검출됐다. 평균 함량은 조미액젓(543.5㎍/g), 절임류(200㎍/g), 기타 김치(35.8㎍/g) 순이다. 평균 함량을 이용하여 일일노출량을 추정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5mg/kg·bw/day)의 3.6%(0.18mg/kg·bw/day) 수준이다.  


아스파탐은 11개 식품유형(77건)에서 검출됐고, 평균 함량은 코코아 가공품류(269.2㎍/g), 음료베이스(146.5㎍/g), 캔디류(74.5㎍/g) 순이다. 일일섭취허용량(40mg/kg·bw/day)의 0.8%(0.33mg/kg·bw/day)가 들어있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감미료 분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