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자를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 _문재인, 2월 22일 ‘더불어국방안보포럼’에서
1. ‘병역면탈’은 ‘병역기피’와는 다르다?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는 병역면탈 행위를 ‘중대범죄’로, 단속 범위를 ‘병역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 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행위’, ‘병역 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대리 수검행위’로 정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적발된 198명의 병역면탈자 사례는 정신질환 위장, 고의 전신 문신, 고의 체중 조절, 안과 질환 위장, 고아 위장, 학력 속임 등이 있다.
병역면탈자는 '병역을 면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한 사람'
병무청 관계자 “병역면탈자의 경우 병역기피보다 중한 범죄로
징역에 처한 뒤 입대시킬 정도로 처벌 수준도 높아”
대통령, 차관급 이상 정무직에 대한 임명제한 권한 갖고 있어
병역법 제86조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병무청에서는 병역면탈자를 엄격하게 단속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영하고, ‘병역판정검사 조기경보시스템’도 별도로 관리하는 중이다.
2.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대상
문 후보 캠프 홍종학 정책본부장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나온 발언으로 고위공직자는 차관급 이상 정무직에 한정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3월 22일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서 문 후보의 5대 비리 척결 언급을 예로 들면서다. 이날 문 후보는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의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하겠다”며 “고위공직자 인사추천 실명제를 도입하고 ‘공직자 인사검증법’을 제정해 인사를 투명하게 하고 시스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3.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임명 제한도 할 수 있다?
청와대는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인사검증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인사청문회 전 예비후보자들에게 배포되는 200여 개 항목의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는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 검증에도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이었던 문 후보는 더 엄격한 인사검증 기준을 위해 ‘인사실명제’와 ‘인사검증법’ 등 제도를 통해 강화한다고 밝힌 셈이다.
4. ‘병역면탈’ 전과자, 인사제한하면 ‘이중처벌’이다?
하지만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 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도 함께 명시돼 있다. 강민우 변호사는 “병역면탈을 한 전과자에 대해 인사 불이익이 ‘이중처벌’에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팩트체크 결과] 병역면탈은 병역기피보다도 ‘고의성’이 짙은 용어로 병역법 제86조에 의해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문재인 후보가 말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위가 차관급 이상 정무직이라 헌법 78조에 따라 대통령이 인사권자다. 특히, 병역비리 전과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도 헌법에 의해 ‘이중처벌’로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병역면탈자를 고위공직 인사에 원천배제하겠다는 문 후보의 발언은 실행 '가능한' 얘기다. ☞ 진실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