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천식",한·중 정부 상대 손배소

중앙일보

입력 2017.04.05 14:54

수정 2017.04.0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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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소송의 원고는 최열(68) 환경재단 대표와 안경재(47) 변호사 등 7명이다.


이들은 5일 “한국과 중국 정부는 미세먼지로 피해를 입은 원고에게 각각 300만원씩 배상해야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최 대표 등은 소장에서 “중국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오염물질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는 국제 규범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미세먼지 오염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음에도 정부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에는 최 대표와 안 변호사 외에 김성훈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시민 5명도 참여했다. 안 변호사는 지난 4일 ‘상세불명의 천식’을 진단받은 자신의 병원 진료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안 변호사는 “평소 폐활량이 좋았는데 미세먼지가 심했던 지난달 27일 산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천식 증세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