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다운계약 의심 사례 462건 적발

중앙일보

입력 2017.04.0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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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와 마곡지구, 위례·동탄2신도시, 부산 해운대 등 ‘모니터링 강화지역’ 10여 곳에서 지난달 21일부터 최근까지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462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1일부터 강남 등 10곳 조사
올해 1월 이후 자진신고는 103건

모니터링 강화지역은 청약경쟁률이 높고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며 프리미엄이 높은 지역으로, 국토부가 분양권 거래를 매일 감독하고 있다. 국토부는 적발된 거래 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 중 다운계약 혐의가 심각한 총 220건(1월 110건·2월 110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또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약 2개월간 전국 지자체에서 103건의 자진 신고를 접수했다. 리니언시 제도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정상적인 자진 신고자 39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2억8000여만원을 감경하거나 면제했다. 반면 자진 신고에 따라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진 42명에게는 과태료 5억여 원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거래를 알선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관련법에 따른 처벌을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태료,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감경하지 않고 엄정하게 집행하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향후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행정처분 적용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6월 중 시행한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