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가 서울 도심에 출현하는 일이 잦아졌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멧돼지 출몰 신고를 받고 119구조대가 출동한 횟수는 총 548회로 2011년의 43회보다 약 13배 늘었다. 북한산과 닿아 있는 종로구와 성북구·은평구 일대에서 주로 나타났다.
어제 새벽 “엄청 큰 게 나타나” 신고
도심 출몰 늘어 작년 119 출동 548건
“북한·인왕산 둘레길로 많이 내려와
주도권 다툼서 져 먹이 구하러 온 듯”
승용차 받혀 파손 땐 보험처리 가능
사체 발견 땐 손 대지 말고 신고해야
◆시내에서 멧돼지를 발견하면?=도심에서 멧돼지와 마주쳤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멧돼지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보호법)상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에서는 경찰이나 소방 당국 외에 사단법인인 멧돼지출현방지단이 신고에 따라 멧돼지를 잡도록 하고 있다.
시내로 내려온 멧돼지는 달리는 자동차 등을 보고 흥분한 상태인 경우가 많다.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에 도심에 나타났다면 인명피해가 났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준상 담당은 “일반인은 조용히 몸을 숨기는 게 최선이다. 멧돼지를 흥분시키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로 멧돼지를 치거나 멧돼지 사체를 발견했을 때에도 고기나 가죽을 얻겠다는 욕심을 내선 안 된다.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사체를 발견했을 때는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119에서는 이를 구청으로 넘겨 구청에서 폐사 처리한다. 멧돼지와 부닥쳐 승용차가 파손된 경우엔 자차보험을 들었을 경우 대물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이준상 담당은 “서울시에서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펜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펜스를 치기 어려운 지형이 많아 아직은 도입하지 않았다. 음식물 쓰레기를 노리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니 일반 가정에서도 이를 잘 관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한·여성국 기자 kim.nah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