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방송된 MBC '무한도전'은 '국민 내각'을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과 함께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출연했다.
이 의원은 '무한도전' 속 직장인들의 에피소드를 그린 '무한상사' 특집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또 똑똑했던 정 과장이 무한상사 야유회에서 감나무에서 떨어져 바보가 됐다는 내용에 대해 "직장에서 간 야유회이기 때문에 산재"라고 말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조에 의해 사업주의 지시로 참여한 행사에서 다쳤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실제로 2년 이상 근로를 해왔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제4조에 의해 기간이 정함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직·정규직)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정 과장 초밥 먹인 다음 박스에 짐 싸놓고 해고통지서 날리지 않았습니까"라며 "이 분은 자르는데 신입사원은 뽑았기 때문에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고를 시키려면 50일 전에 해고에 대해 상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