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행객이 국내로 수산생물을 반입하는 것을 다음달부터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여행객이 귀국할 때 식용이나 관상용이면 5㎏ 이내, 10만원 이하 범위에선 검역 증명이 없어도 수산 생물을 반입을 할 수 있다. 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연간 해외 수산 생물 반입 건수는 2015년 1268건에서 지난해 1553건으로 증가했다. 주요 반입 품종은 가리비·전복·참게·관상어 등이다. 특히 지난해엔 국내에서 수산 생물을 번식시키기 위해 해삼 종묘나 명태의 수정란 등을 불법 반입한 사례도 4건 있었다.
현재는 5㎏ 이내 검역 없이 허용
내달 9일부터 어길 경우 과태료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산 생물 반입 금지 제도에 관해 31일부터 한 달간 전국의 5개 공항(인천·김포·김해·청주·대구)과 2개 항만(부산·인천)에서 홍보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1대1 현장 상담도 진행한다. 만약 수산 생물을 세관과 검역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들여오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세종=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