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앞에서도 차별…"단원고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하라"

중앙일보

입력 2017.03.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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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1073일만에 인양된 23일 오후 한 교직원이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장실에 보관중인 미수습 학생 및 교사 책상을 둘러보고 있다. 박종근 기자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30일 세월호 참사 때 희생된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씨와 이지혜(당시 31세)씨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은 교과 수업과 담임을 맡았고 방과 후 수업, 생활기록부 업무를 담당했다"며 "업무는 정규 교사가 하는 일과 똑같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월호 침몰할 때 탈출하기 쉬운 5층에서 학생들이 있는 4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구조하다가 숨진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도 인사혁신처는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법상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순직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 중인 유지영 변호사는 지난 2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단원고등학교장이 법령과 지침에 따라 산정한 필요 교원 수는 80명이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67명만 발령을 냈다"고 주장했다.  
 
현재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정규 교사 발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5024명에 이르지만, 정부가 의도적으로 발령을 내지 않고 편법으로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고 있다고 유 변호사는 말했다.  
 
유 변호사는 또 "생존 학생은 김초원 선생님 덕분에 산 것 같다고 증언했다"며 "이지혜 선생님도 마찬가지다. 각 방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을 격려하고 세월호가 침몰하는 순간에도 물이 가득 찬 복도와 객실을 다니면서 학생 구조 활동에 최선을 다해 앞장섰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사로서의 소명에 정규직, 비정규직이 나뉠 수 없다"며 "오로지 정부만 정규, 비정규를 나눈다"고 꼬집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