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 11월 16일 실시… 문항 오류 막기 위해 검토지원단 구성·운영

중앙일보

입력 2017.03.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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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수능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학생들이 학력평가를 치르는 모습. [중앙포토]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문항 오류를 방지하는 방안이 강화된다.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 응시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8일 이런 내용의 2018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반복되는 수능 출제 오류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한다. 1994학년도에 첫 수능 시험이 시행된 후 2004·2008·2010·2014·2015·2017학년도에 각각 문제 오류가 공식적으로 인정됐다. 특히 2014학년도 시험에서는 법적 공방까지 가며 논란이 됐다.


이에 교육부는 2015년 출제위원장급인 검토위원장직을 새로 만들어 검토 기능을 강화했지만, 지난해에도 한국사와 물리Ⅱ 과목에서 총 2개의 문제 오류가 발생했다.


올해부터는 검토위원장 직속으로 8명의 검토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검토지원단은 검토 과정과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오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정답뿐 아니라 오답지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사실 확인을 한다. 


또 문제 근거 확인 주체를 출제위원에서 검토위원으로 확대하고, 수능 시행 이후 발생한 오류 문항의 원인, 이의신청 경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사례집을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출제·검토위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8일 2018 수능계획 발표
응시 수수료 면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올해 첫 영어절대 평가 실시, 한국사 필수 응시

이창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은 “1994학년도 첫 수능 시행 이후 오류가 발생한 문항을 분석하고 현행 수능 출제?검토 시스템 전반을 점검한 후, 수능분석위원회 등 외부전문가의 자문과 교육부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학력평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중앙포토]

 
올해부터 소외계층 응시자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한다. 지난해까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응시수수료가 면제됐다. 이로써 약 1만3000명의 수험생이 더 혜택을 보게 돼. 총 4만5000명이 응시수수료 면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응시 수수료 면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7월 중 시행세부계획을 통해 발표한다. 
 
또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녹음테이프를 제공한다.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준다.
 
올해 수능은 11월 17일에 실시하며 2015년에 예고한대로 영어역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국사 과목을 필수로 응시해야 한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