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세액공제, 일단 제동...실효성 등 감안해 국회서 더 논의키로

중앙일보

입력 2017.03.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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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내용의 ‘혼인세액공제’ 제도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들 개정안은 30일 열리는 본회의에 부의된다.

청년고용 중소기업에 1000만원 세액공제 등 국회 본회의 상정

이 중 눈에 띄는 건 청년고용증대세제 강화다. 정규직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 1인당 공제액이,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1000만원으로 이전보다 2배로 늘었다.
 
고용을 수반한 투자를 하는 기업에 세액공제혜택을 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도 확대된다. 중소기업은 4~6%, 대기업은 3~5%였는데 1년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은 2%포인트, 대기업은 1%포인트 인상한다는 게 원래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기업 특혜 우려가 제기되면서 대기업은 공제율을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근로장려금(EICT)은 단독가구 지원대상을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변경된 기준은 2018년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자녀장려금(CTC)은 재산 요건을 현행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조정해 2017년 지급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다만 혼인세액공제의 경우 일단 의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7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자가 2019년 12월31일까지 혼인할 경우 1인당 50만원씩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맞벌이 부부는 총 100만원의 혜택을 본다. 기재위는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정기국회에서 제도 도입 여부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세종=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