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 대상은 자산 5조원 이상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의 계열사 중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 225곳이다. 공정위는 상장사에 대한 규제 요건도 총수 일가 지분 20%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규제 요건, 상장사 총수 일가 지분 30% → 20%이상 완화 검토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는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다. 공정위는 첫 번째 조사에서 현대·CJ·한진 등 3개 그룹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했다. 공정위는 당시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화와 하이트진로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