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상 주택은 사용승인 기준 10년 이내, 전용면적 60㎡ 이하, 감정평가 가격 3억원 이하, 단지 규모가 150가구 이상인 아파트다.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5대 광역시, 인구 10만 이상 지방 시·군이다.
매각을 희망하는 집주인은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공고문과 함께 게시된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LH 지역본부에 우편이나 방문 신청으로 접수하면 된다.
27일부터...준공 10년 이내 감정가 3억원 이하 대상
LH는 신청 접수된 주택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장 실사 후 입지여건·주택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가격(감정평가금액), 매입조건 및 기타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해 매도자가 동의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사업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4인 가족 기준 563만원) 이하 무주택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전체 매입물량의 70%를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큰 만 40세 미만 및 혼인 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LH 민병구 부장은 "일정량 매입 후에는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 주거안정을 위해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