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4일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월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한 주점에서 인신매매 및 성착취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멕시코 검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한국인 여성 5명도 피해자 및 증인으로 연행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이들에게 양씨가 인신매매 등의 범죄 행위를 했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한다. 조사 과정에서 현지 한국대사관 영사 A씨는 멕시코 검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검찰이 제시한 진술서에 그대로 서명했다. “이 사건에 엮이기 싫다”는 이유였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 재외공관 운영 실태 감사
허위영수증 444건 낸 주재원도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모두 40건의 위법 및 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카자흐스탄 대사관의 이모 한국문화원장이 2015년 4월 독도 홍보 동영상 콘테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작 포스터에서는 독도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일본대사관이 (독도 표기를) 볼 수 있다” 는 이유를 들었다. 이 원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일본의 대응을 유발할 수 있는 홍보는 지양하라는 지침에 따라 홍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산업은행에서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된 C씨가 2014~2016년 모두 444차례에 걸쳐 출장비 허위 신고 및 중국어 교습비 등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4000만원을 횡령한 사례도 공개됐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