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의 경우 이날 재판으로 심문 절차가 마무리됐다. 임 전 고문 측 대리인 박상열 변호사는 "연휴 기간에도 좀 더 길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며 "아이와 전화통화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들의 이혼 절차는 지난 2014년 10월, 이 사장이 법원에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내며 시작됐다. 1년여 심리 끝에 1심에선 친권과 양육권 모두 이 사장에게 돌아갔고, 임 전 고문에게는 월 1회의 면접교섭권이 주어졌으나 2심에선 임 전 고문 측이 제기한 관할권 위반 주장이 받아들여져 사건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