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1일 학생ㆍ교직원의 재난 대비 훈련 의무화 내용을 담은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학교 안전교육 고시 개정
학생,교직원 연 2회 훈련 의무화
실제 상황 가정한 대피 등 체험형 훈련
교육부는 2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입력 2017.03.21 11:46
교육부, 학교 안전교육 고시 개정
학생,교직원 연 2회 훈련 의무화
실제 상황 가정한 대피 등 체험형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