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영상녹화기능이 있는 7층 조사실 등 2~3곳의 조사실을 검토하다가 10층 조사실로 최종 낙점했다.
1001호 조사실 바로 옆 1002호는 휴게실로, 복도 건너편에는 경호원 대기실과 변호인 대기실이 마련됐다.
검찰관계자는 “침대는 응급 상황 발생 등을 대비해 설치된 것일 뿐, 다른 피의자와 특별한 대우를 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입력 2017.03.21 08:54
수정 2017.03.21 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