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동물 학대를 하면 가중 처벌된다. 동물을 이용한 금지행위 대상에도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가 새로 추가됐다. 금지행위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자체교열)동물보호법 개정안 내년 3월 시행
이른바 ‘강아지 공장’ 논란과 관련해 비윤리적이고 무분별한 반려동물 번식 및 판매 행위 차단 조항들도 신설됐다. 신고제인 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변경했고, 생산시설 불법 운영에 대한 벌금도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높였다. 개정 법률은 1년간의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세종= 박진석기자 kaila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