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안을 발표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그간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대출 관행을 개선하려 노력해 왔지만 금융 소비자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대출 관행들이 여전하다”며 “돈 빌린 사람의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원리금 상환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3차 금융관행 개혁 과제②
차주 일시적 어려움 땐 원금 상환 유예
2금융권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ㆍ개선
대부업체에도 금리인하요구권 도입키로
아울러 돈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잡은 물건을 바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은 6개월의 시간적 여유를 두지만, 저축은행은 원리금 상환이 늦어지는 즉시 경매에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불합리하게 부과하는 은행의 관행을 점검한 후 개선할 계획이다.
저금리 기조에서도 고객의 신용등급과 상환 능력에 대한 정교한 평가 없이 여전히 10~20%대의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카드사ㆍ저축은행 등의 대출관행도 손 볼 계획이다. 카드사ㆍ저축은행 등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와 운영기준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 지도하고, 대부업체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할 예정이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