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김명석 성주군의원에게 2억4800만원을 무상으로 받았다. 또 회계 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해당 자금을 사용했다.
대구지검,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불구속기소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선거 당시 회계 책임자 없이 자금을 지출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 의원의 재력 등을 고려해 사기는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 군의원은 지난해 3월 “이 의원이 공장 매각 대금을 빌려간 뒤 이를 갚지 않았다”며 이 의원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또 성주지역 사회단체장 등은 이 의원 당선을 위해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양심선언을 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허위 사실”이라며 김 군의원 등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자는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구=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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