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지난주 한국인 목사 2명이 출입경 관련 법령 위반 혐의로 공안에 체포됐다. 이들은 현재 랴오닝(遼寧)성 간수소에 구금돼 있다”고 말했다. 체포는 지난달 18~19일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 허베이(河北)성 친황다오(秦皇島)시, 구이저우(?州)성 구이양(??) 등 세 곳에서 이뤄졌다. 목사 2명을 포함, 한국인 8명이 붙잡혔다. 이 당국자는 “두 목사의 가족 등 8명 중 6명은 순차적으로 석방돼 안전하게 귀국했다”고 설명했다.
사드 여파 '표적 단속' 가능성 제기
이에 중국이 의도적으로 탈북민을 돕는 한국계나 한국 국적자들을 노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여기에 최근의 사드 국면같은 정치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중국 측이 조사중인 목사들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리는지 보면 보다 명확한 그림이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 통상 중국으로의 탈북을 지원하다 적발되면 벌금형에 처해지고 추방된다. 중국 측이 이에 준하는 처분을 내릴지, 더 무거운 혐의를 적용해 중죄로 기소할 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선양 총영사관이 2명을 영사졉견했고 중국 공안 측에 인도주의적인 처분을 요청하는 등 영사조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