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동물보호법 위반 고발에
경찰·정부·지자체 서로 책임 떠넘겨
30일 내 새 주인 못 찾으면 행정처분
이 사건을 당초 접수한 부산지방경철청은 형사고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자치부로 사건을 넘겼다. 행자부는 “지자체가 물린 과태료 처분을 관리할 뿐이다. 동물보호법 관리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라며 책임을 넘겼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우리는 동물보호법의 제도적 문제를 관리할 뿐 동물 등록과 유기된 동물의 관리나 책임 의무는 해당 지자체에 있다”고 반박했다. 희망이와 새롬이가 등록된 서울 종로구청 측은 이와 관련, “어떠한 신고나 신청도 받은 게 없다. 보안시설인 청와대에서 누군가는 (진돗개들을) 돌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애라 대표는 “박 전 대통령 소유로 등록돼 있는 희망이와 새롬이를 입양시키지 않았고, 갓 태어난 새끼 7마리도 분양하지 않은 채 청와대를 떠났다. 동물을 무책임하게 관리하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고 재반박했다.
청와대가 4월 12일까지 진돗개의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동물보호법에 소유권 이전 변경 신청은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30일 이내에 새 주인이 나타나 종로구청에 소유권 이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유자를) 처벌할 근거는 생긴다”고 말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