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일본 최대의 경제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과 최대 노조단체인 렌고(連合)의 대표들을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두 단체 대표가 이 같은 방침을 수용했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 노조가 제시한 월간 상한선 수용키로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 제한' 이르면 연내 시행
시간외 근무 시간 제한 방안은 4단계로 나뉜다. 원칙적으로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을 상한으로 하여 노동기준법에 명시한다. 다만 업종별로 바쁜 시기에는 월 100시간 미만까지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넣는다. 이 경우에도 최장 연장근무 시간을 포함한 2~6개월간 월평균 상한 근무 시간이 80시간을 넘으면 안 되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7일 아베 총리 주재로 ‘근무방식개혁 실현회의’를 열어 관련 안을 확정하고 법률 개정을 거쳐 이르면 연내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시간외 근무 시간 제한 방안은 연구개발·건설·운수업 등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한 업종에는 당장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업계와는 추가 조율을 거쳐 별도 방안을 마련한 뒤 5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게 될 전망이다.
일본에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때문에 여러 업장에서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아베노믹스’로 활기를 띤 내수 경기가 인력난을 부채질하면서 배달업 등 일부 업종에서 과로사가 벌어지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빚어져 왔다.
강혜란 기자 theoth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