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는 궐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0~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한다. 가능한 날짜는 4월 29일~5월 9일 사이란 뜻이다. 선관위는 “이 중 휴무일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주말인 4월 29~30일, 근로자의 날(1일), 석가탄신일(3일), 어린이날(5일), 주말(6~7일)을 제외하면, 가능한 날짜는 5월 2, 4, 8, 9일로 4일뿐이다.
연휴 피하려면 5월 9일 가장 유력
총리실 관계자는 “아직 대선일은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투표율을 포함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선거일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중앙선관위는 대선일 지정 여부에 상관없이 10일 예비후보자 접수를 시작하고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돌입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