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연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생산자단체에 따르면 치킨 소매가격에서 닭고기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은 10% 안팎에 불과하다”며 “치킨업계는 닭고기 생산업체와 ㎏당 1600원 내외의 상·하한선을 정한 뒤 6~12개월 단위로 계약·공급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로 닭고기 산지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랐다고 치킨값을 인상하는 건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민 국장은 “과당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소비자가격을 올리면서 AI로 인한 닭고기 수급 불안을 핑계 삼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중간 유통업체, 식자재 납품업체, 대형마트 등도 점검 대상이다.
농식품부, 사재기 등 여부 조사키로
수입 닭고기 관세 한시 면제도 추진
업체선 “인건비 등 인상 요인” 해명
한편 농식품부는 수입 닭고기에 붙는 관세(현행 18~22.6%)를 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르면 다음 달부터 닭고기 무관세 수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 비축하고 있던 2000t 닭고기를 13일부터 긴급 방출한다. 민간 비축 물량 1만500t도 조기에 시장에 풀기로 했다.
조현숙·성화선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