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구 “헌재에 강력한 유감” 이동흡·이중환은 수용

중앙일보

입력 2017.03.11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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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세력에 날개를 달아주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대리인단 소속의 서석구(72) 변호사는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고 직후 대심판정을 나와 작심한 듯 기자들 앞에 선 서 변호사는 헌재의 판단을 비난했다. 그는 “권성동 의원이 9일 헌재가 선고할 것이라고 했는데 고작 하루 차이가 났다. 헌재와 국회의 교감 의혹을 제기했던 저희의 판단이 옳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줄 것이라 믿어 중대한 결심을 미뤘다. 하지만 이 재판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할 때의 순수한 재판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불복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서 변호사와는 달리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동흡(66)·이중환(58) 변호사는 결정 수용 의사를 밝혔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동흡 변호사는 선고 직전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말했다. 이중환 변호사도 “재심 청구에 반대한다”며 ‘불복 논란’에 선을 그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대통령 대리인단의 최종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헌재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헌재는 결정문에 최서원과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 등 사실인정에 대한 입증 정도를 설명하지 않았다. 적법 증거들에 의하여 엄격한 증명이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박 대통령은 검찰·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지적한 점에 대해서도 “소추사유에 적시된 내용이 아니다. 피청구인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8인 재판관의 재판은 원천 무효다”고 주장해 온 김평우(72) 변호사도 이날 대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다.

대통령 측, 탄핵 결정에 입장 차
재심 신청해도 수용 가능성 희박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재심 청구를 한다 해도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이는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헌재 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재판부는 위증이나 증거조작 등 특수한 경우에만 재심 청구를 받아준다. 따라서 이번 심판에 대한 재심이 이뤄질 확률은 0.01%도 안 된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를 “적법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서준석 기자 seo.juns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