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탄핵 사유로 세월호 참사 언급, 불필요한 논란만 일으켜"

중앙일보

입력 2017.03.10 22:56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 [사진 JTBC '특집 토론' 방송 캡처]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세월호 참사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에 포함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10일 방송된 JTBC '특집 토론'에 출연한 정 의원은 '박 대통령 탄핵 사유에 대해 평가를 해달라'는 질문에 "세월호 참사나 뇌물죄 등은 박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며 "그런데도 탄핵 사유로 언급해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논란, 많은 갈등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탄핵 사유 가운데 '최순실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은 인용했으며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는 기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정 의원의 발언에 함께 출연한 유시민 작가는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보고도 안 받고, 지시도 안 내렸다면 직무유기"라며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그 점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쟁점이 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는 불행한 일이지만 객관적인 사실은 사고다.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그 순간에 대통령이 무엇을 했냐는 것을 2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인 쟁점으로 끌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사고를 수습하는 게 맞다. 하지만 뒤에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맞느냐"며 "너무 과도하게 대통령을 공격한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911 사고 때 부시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7분을 지체했다고 비판을 받았다"며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다. 현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대참사였다면 대통령으로서 혼란을 잠재우고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