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반응은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나왔다. 315자 단문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서울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박근혜의 탄핵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진 가운데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탄핵을 선고하였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어 “지난해 12월 9일 남조선의 국회에서 통과된 박근혜탄핵안을 놓고 3달동안 재판심리를 해온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박근혜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였다”고 전했다“며 ”이로써 박근혜는 임기 1년을 남겨두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였으며 앞으로 일반범죄자로서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된다고 한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도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북한 주민에게 공개하는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에 대대적으로 보도할지는 미지수였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민심이 끌어내릴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주민들에게 인식시키게 된다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그간 촛불집회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도 광화문의 고층 건물은 모자이크를 처리해 내보내는 등, 보도에 신중을 기해왔다.
"서울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사실 관계만 인용해 단문 보도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